이준석 "여야 연금 개혁안, 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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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21.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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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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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의 의원이 어제(20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회식 메뉴 맘대로 골라보라 해놓고, 삼겹살이 좋다고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직장 꼰대 상사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0~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연금을 위해 이번에 인상된 요율을 평생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평생 5천만 원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이렇게 모수 조정했다고 연금 고갈 시점만 늘려놓으면, 우리 정치권의 성격상 앞으로 또 20년은 구조 개혁은 건드려 보지도 않은 채 유유자적하면서 싸움박질이나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직을 경험하고 있지만 경제 부처의 수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문적인 의견을 내야 될 것"이라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금 개혁안 반대가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세대 갈라치기니 세대 혐오니 하는 말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진정으로 세대 갈라치기를 하면서 특정 세대를 착취하고 배제하는 세력은 어제 국회에서 졸속 국민연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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