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 살해 후 북한강에 시신 유기… 검찰, 양광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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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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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의 머그샷. 연합뉴스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를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양광준에 이와 같은 형량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광준이 살해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근무일로 오후 4시께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며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느냐"며 목놓아 울었다.

이어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양광준은 거듭 "죄송합니다"라며 모친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연인관계이던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봉투에 넣은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피해자 A 씨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지만 양광준은 이미 결혼해 가정이 있었으며 A 씨는 미혼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광준은 A 씨와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양광준은 숨진 A 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 당한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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