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지게차 넘어져 50대 운전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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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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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충주에서 지게차 전도로 운전자가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던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A(57) 씨가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가 속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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