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방송 국내개방 추진…색깔론 지우며 대북정보유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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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26. 오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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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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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관계당국과 협의

이적행위 차단은 과제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 언론·출판·방송(사진)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의도와 내용 등이 주목된다. 윤 정부가 이번 구상을 띄운 것은 보수 성향의 정부로서 ‘색깔론’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대북 정보 유입 효과 등을 거두면서 북측과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행 국가보안법상 금지돼 있는 이적행위의 재해석 문제 등은 이번 정책 추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북한의 방송과 언론 및 출판 관련 사업을 국내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기에 앞서 개방 정도와 실익 등을 놓고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 유료채널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된다. 북한 방송 등의 국내 개방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던 사안이다. 정부는 체제상으로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고, 국민 의식 수준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판별해낼 만큼 향상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보수 색채가 강한 현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색깔론 공격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뤄지진 않지만 북한의 관영 매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접근은 금지돼 있다.

정부는 북한 방송 등의 국내 개방을 통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내부에서도 남한 방송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대북 정보 유입 가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현행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및 선동 죄, 5항의 문서·도화 등 표현물의 운반 또는 취득 관련 이적행위 등에 대한 재해석 문제는 정책 구체화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적행위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 부처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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