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후 충북도지사는 불기소, 다른 공무원은 기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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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21개월] 직접원인인 '지하차도 미통제' 불구, 검찰 김영환 충북도지사 중처법 무혐의 처리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한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피해자 보상도 요원한 상황이다. <충북인뉴스>는 기획 '오송참사 21개월'을 통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기자말>

 2023년 7월 15일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 당시 지하차도 통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는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영환 지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 충북인뉴스

2023년 7월 20일 김영환(국민의힘) 충북도지사는 오송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대참사가 발생한 지 5일 만이다.

조문을 마치고 나온 김영환 지사는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

"최고 책임자로서 (참사)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지사인 내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임시 제방이 붕괴된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도 생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23.7.20. 김영환 충북도지사 발언 중)

그는 사고당일 참사가 발생한 지 4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야 오송참사현장에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환 지사와 똑같은 말을 했다.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뒤인 2023년 7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폴란드 해외 순방 중이었다.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 다음 일정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장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도지사가 했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의 말이다.

참사현장 코앞에 두고도 맛집 찾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 충북인뉴스

 2023년 7월 15일 김영환 지사는 오송참사가 발생한지 4시간 여가 지난 뒤에야 사고현장에 도착했다. 3일 뒤인 7월 18일에는 자신의 아들과 본인 토지가 지근거리에 있는 괴산군 청천면 지역을 방문했다.
ⓒ 충북인뉴스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의 발생원인에 대해 검찰은 선행요인과 후행요인 두 가지로 구분했다.

검찰은 미호강교 제방이 불법으로 철거됐고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제방이 붕괴된 것을 선행요인으로 꼽았다.

직접요인으론 충청북도와 관리주체인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진·출입 통제가 이뤄져야 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제방이 붕괴되기 시작한 시간은 오전 7시 40분경으로, 궁평2지하차도에 물이 차기 시작한 시작은 오전 8시 25분에서 30분경으로 전해진다.

제방관리 책임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있다. 궁평2지하차도 진출입 통제 책임은 전적으로 충북도에 있다.

제방붕괴와 지하차도 침수는 시간 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적용해보면 제방붕괴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지하차도 차량통제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먼저 참사 당일 김영환 지사의 행적을 살펴보자.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지사는 이날 오전 6시 12분에 충북도청으로 출근했다. 오전 6시 20분 도내 시장·군수와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7시 50분경까지 도청 실·국장 회의를 주관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전 7시 50분까지 도청 실·국장회의를 주관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김영환 지사를 실은 관용차량은 오전 7시40분 충북도청 정문 차단기를 통과했다.

충북도청을 떠난 김영환 지사는 어디로 갔을까?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후 자택에서 오전 9시 50분경까지 머물다 충북 괴산군 칠성면 괴산댐으로 출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 지사가 도청을 떠나 자택에 머문 오전 7시 40분부터 오전 9시 50분까지는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골든타임이었다.

이 골든타임 동안 충북도 소방과 경찰 112, 청주시, 금강유역환경청 등을 통해 제방이 붕괴되고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무수히 쏟아졌다.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가 오송 참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9시 44분 경 자택에서 비서실장의 전화 보고를 통해 최초 인지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시 보고를 받고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오송 참사현장으로 가지 않고 괴산군 칠성면 소재 괴산댐으로 향했다. 김 지사가 오송참사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시 20분경으로 알려졌다.

이 사이 김 지사는 오송참사 현장에서 6㎞ 떨어진 청주시 옥산면 소재 한식집에서 점심식사까지 마쳤다. 이 식당에서 참사현장까지는 차량으로 8~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김영환 지사는 오송참사가 발생한 당일 사고현장으로 부터 6lm떨어진 유명 맛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에야 참사현장을 찾았다.
ⓒ 충북인뉴스

지사는 골든타임에 식사까지… 충북도, 해야 할 일 하지 않았다

충북도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참사가 발생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책임지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 충북인뉴스

오송참사를 수사한 검찰은 지난 해 6월 19일까지 총 4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행복청이 발주한 도로확장공사 시공사 5명, 공사 감리단 소속 5명, 행복청 5명, 금강유역환경청 3명, 충북경찰청과 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소속 경찰 14명, 청주서부소방서 2명, 충북도 7명, 청주시 소속 공무원 3명이다.

또 지난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영환 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은 7명이나 기소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기소된 충북도 소속 공무원은 재난안전실 3명, 균형건설국 도로과 2명, 도로관리사업소 2명이다. 이들에겐 모두 중형이 불가피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됐다.

공소사실을 보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충청북도가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상세히 드러난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충북도 소속 공무원들은 참사 당일 오전 4시 10분 '홍수경보'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보고나 전파를 하지 않았다. 오전 6시 34분경 계획홍수위를 돌파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충족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또 미호강 범람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 이번 사고의 가장 핵심인 궁평2지하차도 통제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류만 갖춰 놓으면 모든 게 면책?

 오송참사 사고현장
ⓒ 충북인뉴스

 오송참사 사고 당시 모습
ⓒ 충북인뉴스

검찰은 지난해 6월 충북도공무원 7명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만큼 위법행위가 중하다는 반증이고, 충청북도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상래 전 행복청과 이범석 청주시장, 시공사 대표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경우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주체는 충청북도지만, 시설 자체의 물리적 결함이 없는 점, 지하차도 사전 통제인력을 상당규모로 확보한 점, 집중호우시 사전 통제 매뉴얼이 존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정상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동친입차단 시설 설치예산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충북도 공무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충북도가 수립한 안전·보건계획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반면 청주시장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TF팀'을 설치했지만,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렬 1명만 중대시민재해 대응인력으로 배치해, 서류상으로 예방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했다며 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성구 변호사는 "충북도는 실제 안전보건계획에 따라 지하차도 차량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서류상으로 안전보건계획의무를 다했는지 몰라도 실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보건계획 대로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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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제방붕괴 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었나? https://omn.kr/2ckkj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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