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피해자 의료사고 사망…法 "가해자·의사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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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2.06.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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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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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맥관 삽입 시술 중 피해자 숨져…법원 "의료 사고"
손해배상금 가해자·의료진·병원 공동 책임…비율 70% 제한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폭행 가해자와 의료사고를 낸 의사, 대학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A 씨 유족 측이 가해자 B 씨와 의사 C 씨,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손해배상에 대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반면, 2심 법원은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의 70%를 공동 부담해 원고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6일 새벽시간대 광주에서 연인 관계였던 B 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자는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을 위해 속목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동맥에 1~2㎜ 정도 관통상을 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의료사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삽입시술은 흔히 시행되는 시술이지만 합병증이 보고돼 왔다. 이를 시행하는 의사로서는 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삽입 과정에서 주위 동맥을 건드리게 될 가능성은 1.9% 내지 15%로 적지 않게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하나, 이 사건처럼 동맥이 관통돼 대량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술 과정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만 의사가 삽입 위치를 정하는 것과 속목정맥에 삽입시술을 시도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의 폭행치상 행위로 피해자는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수술을 위한 마취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경합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의 불법행위과 의료진의 의료과오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B 씨와 C 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들의 손배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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