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非중립, 법사위원장 차지… 野 의회 독재 신호탄[사설]
정청래·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절대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게 총선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에 대해선 ‘검사’인 소추위원도 맡는다. 그래서 상호 견제 차원에서 제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60일 계류 후 본회의에 직회부하거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6개월을 넘기는 우회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4년 전처럼 여당의 유일한 견제 수단마저 빼앗아 마음대로 입법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다.
국회의장 후보로 꼽히는 추미애 당선인은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따지겠다”고 했다. 또 다른 후보인 조정식 의원은 “개혁 국회 실천에 필요한 어떤 일도 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자이면서 여야 갈등의 최종 중재자이다. 그래서 국회법에 ‘탈당’을 못 박은 것인데, 이런 원칙조차 뒤엎으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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