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재판부의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이같이 썼다.
주 의원은 "나는 기소 단계부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은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검찰이 나서 석방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검찰이 진정 국민 곁에 서려면 제1원칙인 인권옹호를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법상 즉시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을 보면 더 이상 다툴 실익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이다. 대법원에서 같은 결정이 이뤄진다면 형사 절차가 엉망이 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불구속 재판을 통해 지금이라도 적법절차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며 "구속 기간의 계산 방법은 검찰의 오랜 관행과는 달랐다. 형사 당사자의 방어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기계적 타성에 젖어 자신들의 결정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위협받는다.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작태야말로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