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원상 회복은 시기상으로도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복 모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의 종북세력을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3인을 비례대표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국가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의 종북적 성향을 볼 때 그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간첩과 용공세력 첩보에 전문화돼 있고 노하우를 축적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법을 개정해 경찰로 넘긴 것은 친북적 행보로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가 간첩활동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데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날 한 위원장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저도 검사였지만 이건 다른 영역"이라며 "첩보·정보의 영역이지 수사 영역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을 강행 통과시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긴 것은 용공 혐의가 의심된다. 국정원법을 개정하려면 국민의힘이 국회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국민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으로써,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복원하고 종북세력의 국회입성에 안전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