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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급 PSAT 언어논리 11번 프리미엄 해설

2023.11.22. 오후 7:34

2022년 7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11번

※ 같은 해 민경채 PSAT 언어논리 가책형 11번과 동일 문항임.

레이아웃이 뚜렷해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다.

<차례>

-사고 및 풀이 과정

-객🌰적 난이도 및 코멘트

사고 및 풀이 과정

발문에서 "A ~ C에 대한 평가"를 물었고 A, B, C의 진술이 분리돼 있다는 것도 레이아웃 관찰 단계에서 봤을 것이다. 하나씩 보기로 하고, A부터 읽는다. 이때 바로 A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맨 위에 한 문단이 있는데, 여기서 중심 논제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슥 보면서 챙겨갸아 한다. 인간 존엄성 개념에 대한 비판들이다.

A: 인간 존엄성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불명료할 뿐 아니라 무용한 개념이다. 가령 존엄성은 존엄사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논증 모두에서 각각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어떤 이는 존엄성이란 말을 ‘자율성의 존중’이라는 뜻으로, 어떤 이는 ‘생명의 신성함’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결국 쟁점은 존엄성이 아니라 자율성의 존중이나 생명의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존엄성이란 개념 자체는 그 논의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

A의 논증을 읽은 결과물은 위와 같다. 인간 존엄성이 불명료할 뿐 아니라 무용한 개념이라는 논지가 첫 문장부터 확인되고, 그 문장에 안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는 논거로 취급해준다. "가령"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예시일 테니 넘기고, 바로 이어지는 "어떤 이는~"도 같은 이유로 넘긴다. "결국" 이하의 문장이 또 다른 논거. 선지로 가 보자.

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존엄사를 인정한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은 A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사례이다.

약화를 물었으니 이 사례가 A의 주장을 부정·반박하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그런데 "존엄사를 인정한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은 A의 주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존엄사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았고(예시를 읽은 바람에 뭔가 걸린다고 생각했다면… 으악!) 어떤 법의 시행은 당연히 먼 얘기다. A는 인간 존엄성이라는 개념이 무용하다고 했고, 이 사례는 그 논의영역 밖에 있다. ㄱ을 소거하고, ㄴ만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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