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남녀 성별 '스스로' 결정...'성별 없음'도 가능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 시간 12일,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합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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