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좌석 젖혔다가 60만원 배상… ‘좌석 에티켓’으로 번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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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8. 오후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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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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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중국에서 한 남성이 기차 좌석을 뒤로 젖혔다가 뒷자리에 앉은 승객의 물건을 파손해 약 6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7일(현지시각) 미국 CNN, 비지니스 인사이더 등이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3월 우한시로 향하던 기차 내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대학생은 당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노트북을 들고 기차에 탑승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앞좌석 등받이에 부착된 접이식 테이블을 펼친 뒤, 그곳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의 상황은 잠시 뒤 발생했다. 왕의 앞자리에 앉은 ‘리우’라는 남성이 좌석을 뒤로 젖힌 것이다. 좌석이 뒤로 젖혀지면서 왕의 노트북을 눌렀고 그대로 화면이 파손됐다.

왕은 리우에게 노트북 수리 비용과 수리점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택시비, 여행 방해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해 4788위안(약 91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후난성 샹인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서 리우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차 내에 ‘좌석을 뒤로 젖히기 전에 뒷자리 승객을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리우가 이런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트북 주인인 왕 역시 더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리우에게 3341위안(약 63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왕이 처음에 요구한 금액의 약 70%에 해당한다.

매체는 이 사건으로 ‘좌석 에티켓’ 논란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CNN은 “좌석을 뒤로 젖히는 에티켓에 대한 논쟁은 예전부터 있어왔다”며 “이 사건으로 좌석 매너 논쟁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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