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뉴스1에 “내일 헌재 결정문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선고된 내용을 보고 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며 “선고내용에 따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선고 전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 선고가 나온 뒤 최 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 임명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법무부 등과 적법성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 후보는 임명을 보류했다. 야당 추천 정 후보와 여당 추천 조 후보를 임명하되,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나머지 야당 추천 마 후보는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