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합의 안된 법안엔 거부권 '백번'도 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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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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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로 넘겨
尹대통령, 미합의 법안엔 무제한 거부권으로 맞대응
의석 수로 처리된 미합의 법안엔 '거부'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 일환
거부권 많이 쓴다는 논란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번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거대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이후 노란봉투법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 뛰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소수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은 현재와 같이 거대야당이 의석 수로 법안을 밀어붙여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 권한으로 제한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권을 역대 가장 많이 사용한 대통령이란 야권의 비판 보다, 합의 없이 밀어붙인 야당의 법안을 수용할 경우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더 중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5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여부 질문에 "일부 언론에선 '이번에도 거부권'으로 접근하는데, 그에 앞서 일부 언론에선 '이번에도 입법폭주'란 표현을 쓴다"며 "입법 강행 문제가 문제의 시작이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해, 야권에서 논란이 된 법안을 밀어붙였음을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반응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조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해선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파업만 조장할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을 반대해왔다.

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투표수 10표 중 찬성 10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6명의 위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투표 전 전원이 퇴장했다.

막강한 의석 수를 가진 야권이 의견을 모아 쟁점이 된 법안들을 하나씩 본회의로 넘기자, 윤 대통령도 거부권 카드를 쓰는데 주저함 없이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지금 국회 본회의로 계속 넘어오는 법안들은 모두 내용 보다 절차에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라며 "합의 기구 역할을 해야하는 국회에서 의석 수만으로 처리된 법안들은 다 돌려보낸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기조는 10번이든 100번이든 합의 안된 법안에 대해선 다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란 점에서 거부권을 많이 사용하는게 불리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재가하기 전 간호법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전까지 여야를 비롯해 윤 대통령과 야당간 대치 정국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쟁점 법안에선 지리한 소모전만 반복될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차기 총선 전까지 입법을 통한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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