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초록불인데…'우회전' 버스에 치여 초등생 부상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버스는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책가방을 멘 아이들이 오가는 하굣길의 어린이보호구역, 여자아이 두 명이 인도에 나란히 서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신호가 바뀌는 걸 본 아이가 길을 건너려 발을 내딛는데, 관광버스가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기는커녕 속도도 줄이지 않습니다.
버스에 치인 아이는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데, 사고를 낸 버스 기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 : 안타깝죠. 여기 또 바로 앞에 횡단보도도 있고 해서 사고 날 겨를도 없을 거 같은데. 큰 시내 이런 데도 아니고. 마음이 안 좋죠.]
경찰은 사고를 낸 40대 운전기사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호열/울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고를 유발한 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단서 조항이 적용돼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기자 : 장진국 UBC, 화면제공 : 울산북구청)
▷ '우회전 멈춤' 계도기간 끝나는데…1분에 2대꼴 위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n/?id=N1006908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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