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이 도심에서 페라리를 몰고 시속 160㎞ 이상으로 질주한 것이 뒤늦게 적발됐다. 해당 기업의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며 거짓으로 자백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66)과 이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올림픽대로에서 본인 개인 차량인 페라리를 시속 160㎞ 이상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23일 용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안이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알고 같은 달 27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량 운전자이며 과속한 사실을 인정했다.
LS 일렉트릭 관계자는 “김 부장이 단순히 과태료 처분만 받을 줄 알고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며 “그 과정에서 김 회장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 회장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