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삼성화재 김해공항에도 전용창구 조성앞으로 한국에서 노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김해공항에서도 출국만기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인천공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외국인 노동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노동자의 퇴직금 보장을 위한 제도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중 H2(방문취업비자)·E9(비전문 취업) 비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의 고용주는 월급의 8.35%를 의무적으로 적립해 출국 시 지급해야 한다. E9 비자 외국인 노동자가 최장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국 만기 보험금은 약 800만~1100만 원 정도다.
보험금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계약을 맺은 삼성화재가 독점적으로 운용·지급하고 있다. 출국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가 개인정보, 출국 정보, 수령 날짜 등 관련 정보를 삼성화재에 사전에 전달하면, 출국 당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달러로 환전한 돈을 직접 주거나, 출국 후 14일 이내 외국인 노동자 본인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출국 만기 보험 자체가 본국 귀환을 유도해 불법 체류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출국 수속을 모두 끝낸 뒤 보험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 탓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일을 했던 외국인 노동자도 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급 창구가 없는 김해공항 대신 인천공항을 거쳐 출국해야만 했다.
이번 부산은행과 삼성화재의 협약으로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행은 외국인 노동자가 공항에서 원활하게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김해공항지점과 환전소에 관련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기준 H2·E9 비자 외국인 노동자 6만 명이 부산 울산 경남에 일하고 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