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격분해 법원에서 집단 난동 등 폭력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난동 등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비롯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를 포함한 49명은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특히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으로 조사됐으며, 범행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A 씨의 경우 법원 건물의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하고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해당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각각 건조물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날 기소한 63명 외에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7일까지 가담자 107명을 특정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