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민주당이 더 골머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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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21.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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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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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檢, 하영제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30일 표결할듯
국민의힘보다 더 고민에 빠진 민주당
가결땐 ‘내로남불’, 부결땐 ‘부패 옹호’
주호영 “불체포특권 포기” 대야공세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충우기자]
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하 의원 소속인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다. 이르면 오는 30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엮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23일 전에 국회에 접수되면 23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의 갑작스런 구속영장 청구는 여야 모두 딜레마에 빠뜨릴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여당 소속 의원의 부패혐의로 인한 체포동의안이지만 고심이 더 커지는 쪽은 야당인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당 의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더 무겁게 감당해야 하는 쪽은 169석의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내로남불’ 비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고 이보다 앞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동의안도 부결시켜 놓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찬성한다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에도 국회 차원의 ‘제식구 감싸기’나 부패를 옹호하는데 동참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진퇴양난의 ‘양단수’를 던진 것 아니냐”며 “도덕적 딜레마는 표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야당에 더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 불법송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대표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정치적 부담이 다시금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야당 입장에선 모처럼 강제징용 해법 문제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또다시 일격을 맞고 휘청거릴 수 있다.

여당 역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소수당인 만큼 결정권이 없어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하 의원은 농림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초선으로 당내에서 계파색이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아 사법처리가 당에 미칠 타격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체포동의안이 오면 저희들은 체포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제식구 감싸기는 피하면서 야당과 차별화를 할 수 있고 대야 공세에 더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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