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미의원연맹 창설 적극 나서야/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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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산편성권 쥔 미 의회 권한 막강
국익 위해 ‘의회 대 의회’ 정기 교류 절실
우리 국회가 미 의회 설득에 적극 나서야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의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세 나라의 정상은 고위급 3자 협의,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장, 여성의 역량 강화와 공급망 조기경보체제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경제·기술 협력 심화, 글로벌 보건 및 인적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간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했다. 새로운 협력 체제의 효율성은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에 달렸다.

동시에 강화돼야 할 부문이 의회 협력과 외교다. 특히 미중 경쟁 심화와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 의회와의 제도적·정기적 협력 시스템 강화가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입법권과 예산편성권까지 가진 미 의회는 권한이 막강하다. 삼권분립이 뚜렷한 미국에서는 행정부나 사법부가 의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 쉽지 않다.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의 입법 과정에서 많은 우리 국민이 미 의회의 역할과 영향력을 실감하게 됐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에 불리한 법안 조항의 수정을 위해 미 행정부 설득에 갖은 노력을 다 쏟았다. 그러나 미 의회에 상정된 법안에 관한 모든 것은 오롯이 미 의회의 권한이다. 우리 정부 차원의 미 의회 설득과 로비도 중요하지만, 입법 관련 사안은 의회 대 의회의 만남과 설득이 무엇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계기였다. 미국에서 행정명령보다는 막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입법 선호 분위기도 의회 외교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한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연맹 등 정기적 의회 교류가 없었다. 필요에 따라 의회외교포럼, 의원친선협회 등 수시 방문외교가 주를 이뤘다. 현재 제도화된 정기 의회 외교는 1972년 창설된 한일의원연맹과 2006년 한중의원연맹만이 있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우리 국회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도로 지난 2월 24일 ‘한미동맹 70주년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미의원연맹 창설에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를 보인 것은 시의적절했다.

관건은 미 의회의 상호적 관심이다. 특히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다만 미 의회의 의원연맹은 영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과만 제도화돼 있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와 혜택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한미의원연맹 창설 제안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미 의회를 대상으로 창설 필요성을 설득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몫이다.

미 의회는 단순한 정기 교류 모임이 아니라 양국 및 글로벌 주요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모임을 원한다. 미 의회가 관심을 가진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보건, 중소기업, 에너지, 우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의회 차원의 논의 의제와 결과 도출 방법, 그리고 양측 의회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 제안을 한다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공적인 한미의원연맹 제도화의 경험은 향후 인도·태평양의원연맹 설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 의회 양측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위해 양국 의회에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조치도 필요하다. 주미 대사관에 파견된 입법관 혼자 처리하기에는 미 의회가 다루는 이슈가 방대하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전반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이슈 논의 및 업무 역량 등에서 미 의회와 대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공공방송 CSPAN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 미 정부 못지않은 전문성을 갖춘 미 의회의 토론과 설득을 볼 수 있다. 탄탄한 실력을 갖춘 미 의회 보좌진이 유수 연구소에 다수 진출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미의원연맹 설립이 양국과 인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 줘야 한다. 그것은 결국 우리 국익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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