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23만 동학개미…신라젠·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 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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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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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내 바이오기업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10월 중 결정될 전망이다. 신라젠 약 17만명, 코오롱티슈진 약 6만명의 소액주주들이 주식거래 재개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2일 중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30일 1년간 경영개선 시간을 부여했다. 당시 신라젠은 신규 투자자 유치 등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회복,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투명성 강화, 영업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받았다.

기심위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를 검토했으나 올해 1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2월18일 열린 상장실질심사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재차 부여했다.

신라젠은 지난 2월 시장위 결정 이후 연구·개발(R&D) 인력 충원과 기술위원회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

신라젠은 또 지난달 8일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 다음날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거래가 이뤄지면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의 개선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수도 있다. 거래소는 상장유지와 상장폐지, 심의 속개, 6개월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기심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코오롱티슈진은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위 성분 논란과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시장위는 지난 2월에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했지만 속개(판단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거래정지는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4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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