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2일 중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30일 1년간 경영개선 시간을 부여했다. 당시 신라젠은 신규 투자자 유치 등 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건전성 회복,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투명성 강화, 영업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받았다.
기심위는 개선기간이 끝난 뒤 신라젠이 제출한 개선계획이행내역서를 검토했으나 올해 1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2월18일 열린 상장실질심사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6개월을 재차 부여했다.
신라젠은 지난 2월 시장위 결정 이후 연구·개발(R&D) 인력 충원과 기술위원회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
신라젠은 또 지난달 8일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리면 다음날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거래가 이뤄지면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최대 2년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의 개선기간이 추가로 주어질 수도 있다. 거래소는 상장유지와 상장폐지, 심의 속개, 6개월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기심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코오롱티슈진은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위 성분 논란과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시장위는 지난 2월에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했지만 속개(판단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거래정지는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4000여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