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다던 文정부 2년새 법인·소득세 20조 더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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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자 세금 높여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월급쟁이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稅收)가 크게 늘어나는 등 ‘조용한 증세(增稅)’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세 저항을 우려해 공식적 세율 인상보다는 고소득층과 일부 경제활동만을 타깃으로 세금을 부과한 결과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나라 씀씀이는 커졌는데 경기 침체가 겹쳐 국민 세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이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 7개 주요 세목 징수액 합계는 2017년 137조2000억원에서 2019년 162조1000억원으로 2년 새 18.2%(24조9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국세청 총징수액이 14% 늘어난 것과 비교해 7개 주요 항목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법인세의 경우 작년에 72조2000억원을 기록해 2017년(59조2000억원)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적어도 노무현 정부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법인세 상위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각종 세 감면도 축소한 결과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기업 세수가 급감하는 등 ‘세수 절벽’이 우려된다.

소득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자 감세‘를 바로잡겠다”며 최고 세율을 2%포인트 높였다. 이 결과 지난 2년간 근로자 대상 소득 세수가 6조9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정부 차원에서 세원(稅源)을 넓히려는 노력은 없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38.9%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나머지 약 60%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연봉 8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전체 세액의 70%, 5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90%를 부담하는 구조다.

대표적인 고소득 타깃 세목인 상속세도 지난 2년간 8000억원, 증여세는 7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원 늘었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도 조용히 세금을 늘리고 있다. 지방세 가운데 토지와 건물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2조원)와 부동산, 차량 매매 등에 붙는 취득세(4500억원) 세수가 늘어난 가운데 지방정부가 각종 세외 수입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추경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에 따르면, 단속 건수는 2017년 879만2000건에서 작년 920만3000건으로 41만1000건(4.7%) 늘었다. 징수액도 2년 새 3136억원에서 3256억원으로 120억원(3.8%) 증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내년 이후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전날 역대 최대인 9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555조원 수퍼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따라 2022년 국가 채무는 10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 채무 660조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간 400조원 넘게 빚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정치 일정을 감안해 조세 저항을 일으킬 만한 시도는 하지 않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세금 쥐어짜기’를 빼면 실질적인 국가 재정 보강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일부 타깃 증세를 통한 여론몰이를 하면서 미래 세대에 모든 빚 상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다간 결국 재정을 거덜 낸 역대 최악의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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