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李 무죄,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 위상 추락…대법 파기자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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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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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가 담당 판사에 따라 오락가락…국가 근간 흔들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은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대법원을 향해 "흔들리는 사법부 권위와 위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이 대표의 사건을)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원심을 파기(파기환송·파기이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선 무슨 말인지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판결문이 마치 피고인 이재명의 변호인 의견서 같다"며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판례는 드물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례는 그보다 더 적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신속하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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