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무더기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사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출신 30대 남성 A씨는 여의도의 한 증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상에서 ‘여의도에서 잘나가던 증권사 브로커가 무단결근 후 강제 퇴사 처리됐는데, 사유는 서부지법 폭동 참가자로 구속’됐다는 글이 퍼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갑자기 무단 결근을 시작했고, ‘무릎 수술로 인해 업무 및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고, 휴대폰을 잃어버려 연락이 안 된다’는 사유가 돌았다고 한다. 하지만 동료 직원들은 이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했다.
A씨는 지난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A씨를 두고 “여의도에서 꽤 잘나가던 증권사 직원으로 채권 중개 관련 업무를 맡아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고 했다. A씨의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