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않는 최상목에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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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9. 오후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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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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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범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상설특검법은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 권한대행도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도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법)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도 22명이 찬성했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해야 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추천위에 특검 후보 2명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아직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대통령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해서 3번 불출석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논란 아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설특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즉시 하게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 최상목 대행이 차례대로 직무유기 중이다. 최 대행이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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