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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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23. 오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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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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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사건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3일 오전 언론 대상 공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1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포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후보자의 자질, 성품,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문제제기도 있다. 그리고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할 것"이라고 헀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이러한 종합적 검토를 편협하게 재단하여 정치적 공방을 하려들고 있다"며 "위헌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헀다.

또한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이 되고 재판이 정지되지만, 이 경우는 위헌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이 대표는 재판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이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 특정도 못 하고 1년 9개월을 허비한 후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 변경을 했으며 검찰은 1심에서 증인 43명을 신청했지만, 이대표측은 4명을 신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오히려 국힘의힘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대표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정당 명의로 탄원의견도 제출하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을 위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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