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김어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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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3.20. 오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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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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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유없이 불출석
유튜버 김어준씨가 작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태 당시 '암살 제보'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뉴스1

서울시가 유튜버 김어준씨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작년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의회는 작년 11월 TBS(서울교통방송)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 김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서울시 지원금이 끊기며 실직 위기에 놓인 TBS 직원들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는 취지였다. 시의회 측은 “당시 김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6~2022년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다. ‘편파 방송’ ‘정치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공장에 내린 법정 제재는 21건에 달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의 약 70%를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던 TBS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2023년 김씨와 이강택 전 대표를 상대로 총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작년 9월 결국 민영 방송이 됐다. 2023년 380여 명에 달했던 TBS의 직원 수는 190여 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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