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 비상' 발령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
헌법재판관 경호 등 신변보호 조치 강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폭력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삼단봉이나 캡사이신(고추 추출물) 등의 사용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탄핵집회를 거울삼아 분석을 많이 했고, 찬반 양방 물리적 충돌도 경찰력을 총동원해 차단할 것"이라며 "분신이나 헌재에 들어가는 등의 물리적 충돌, 폭력 사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 병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선고일에) 근접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헌재에 들어가는 예비대를 운영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흥분한 시위 참가자 일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경찰 방호차벽을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다. 이 충격으로 경찰 버스 옆에 있던 소음 관리차가 흔들려 차 지붕 위에 있던 대형 스피커가 다른 집회 참석자 쪽으로 떨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같은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이 건의한 '갑호 비상' 발령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집회·시위가) 번지면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갑호 비상'은 경찰력의 100%를 가용하는 것으로, 모든 경찰관의 연차 사용이 금지된다.
이 직무대행은 또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난동 사태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및 주요 공공시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이 직무대행은 "헌재에 24시간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고 (재판관) 자택에도 순찰차를 배치했다"며 "재판관 경호 역시 증원했으며, 선고 당일은 당연히 더 증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