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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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26.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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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 처분 논의
기소 여부 오늘 결정될 듯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심 총장 주재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다. 대검 차장과 부장 및 전국 고검장·검사장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기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늦어도 26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의견과 전국 검사장 의견을 종합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후 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뒤 4시간여 만인 지난 25일 새벽 2시쯤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첫 번째 신청 때와 같은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검사장 회의 등을 토대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윤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석방 후 추가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도 공수처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추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할 경우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경 지휘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도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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