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민원인에 '부적절 행동'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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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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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양양군 제공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지난 2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진하 군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김 군수 측은 지난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다음 날 오전 심사를 진행해 기각했다.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한 김 군수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양지역의 한 카페를 방문해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김 군수와 함께 구속된 A씨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22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투쟁위원회 제공

한편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에서 김 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주민소환제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달 말까지 김 군수를 대상으로 소명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 초에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김 군수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투표 시기는 다음 달 말로 전망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 참여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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