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은 무엇이고 어떤 제도인지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신 뉴스 기사로 알 수 있듯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정의부터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등을 총정리를 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 추가 정보)
■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이란 제도도 있는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1명 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이니 메모해 두시고, 추후에 기회가 되면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등본상에 기재된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취합한 후 자격요건이 선정되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족 중 대표로 1인이 신청하는 제도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으로 1)재산 요건, 2)소득 요건, 3)가구원 요건이 있는데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자격요건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 요건 :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모두의 현재 소유 중인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자산, 회원권 등이 있으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핵심 Point)
※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라 할 지라도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 차감돼서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 연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는데 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은 상여금(보너스)을 받게 될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고 추후 심사에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가구별 금액은 어떻게 나뉘는지 아래의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3)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가구별 기준이 나뉘는데 아래의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 추가 정보)
■ 부양자녀 기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시 하나를 들어서 보다 더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남편과 사별한 67세 아내 김씨는 청소부로 근무하면서 연 1800만원을 벌고 있고, 김씨에게는 함께 거주 중인 27세 이씨가 있는데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 위 예시의 경우, 김씨 가구는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고,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 등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2인 가구가 아닌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 핵심 Point)
■ 위의 자격요건들을 충족하였어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1년 정기신청분 : 2022년 05월 01일 ~ 05월 31일까지
- 2021년 하반기분 : 2022년 03월 01일 ~ 03월 15일까지
- 2021년 기한 후 신청분 : 2022년 0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09월 01일 ~ 09월 15일까지
아쉽게도 정기신청은 지난 05월 31일부로 마감이 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이 2022년 0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건부터는 장려금이 10% 차감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면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유선전화, 홈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고, 안내문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아래에서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안내문 받은 사람】
① 유선전화 : 국세청 ☎ 1544-9944 → 『안내멘트에 따라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및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입력』후 신청하기가 가능합니다.
② 홈택스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필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 등 확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간편신청하기가 아닌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 손택스(모바일 어플) : 손택스 어플 설치를 완료한 후 ②번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대행이 가능하지만, 정기신청(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신청과정에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오니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별 최대지급액이 상이하며, 지급일자는 신청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지급일이 다른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총급여액 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로 미리 알아보시거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의 경우, 1)정기신청의 경우 다가오는 9월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금번에는 8월말에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반기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 분은 2022년 03월에 신청 후 6월 중 지급되었고, 2022년 상반기는 올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지만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 때 접수해서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135만 가구에 1조 2천억 원 지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기존 일정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지급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처럼, 신청자격이 되면서 정기신청 기간 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이 11월 30일까지이므로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글 : 순땡이(ft.전문필진)
기획/편집 :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