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규 교원들이 담임 교사 맡는 것을 기피하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 업무를 떠맡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 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6.7%포인트(p)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기준 대전(72.1%), 충북(70.2%), 강원(66.8%) 순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았다.
기간제 교원의 전체수는 2018년 2만3570명에서 지난해 3만3409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기간제 교원의 계약을 쥐고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맡기는 등 처우를 불리하게 하는 등의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령 최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교사 2명이 사망해 논란이 됐던 경기도 의정부의 초등학교는 지난 8월 올린 기간제 교사 구인 공고에서 2학년 담임교사에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할 교사를 구한다며, 특수학급 지도 경험까지 조건으로 달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기간제 교사를 소모품 다루듯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태규 의원은 "담임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업무 숙련도와 교육 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담임 업무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