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초저가 공습에 인권 제기 美… 한국도 비상대책 세워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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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을 위반했다며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테무가 파격 할인, 무료 배송, 슈퍼볼 광고 등 공격적 마케팅으로 미국 가입자를 4000여만 명 늘리며 아마존 등 자국 업계를 위협하자 인권 문제까지 동원해 대책을 세우려는 것이다. 미 하원은 지난해 위구르 학살 중간 보고서를 통해 “테무 공급망이 강제 노동으로 오염될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미 행정부도 저가 제품의 과도한 침투에 맞서 무관세 혜택을 폐지할 움직임이다. 경계감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중이다.

중국과 인접한 한국의 이커머스 상황은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 오래다. 쿠팡·네이버·신세계의 3강 구조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삼각편대의 초저가 융단 폭격에 무너지고 있다. 이들은 저렴한 인건비·물류비에다 관세(150달러 미만 직구는 무관세)·부가가치세·KC 인증 비용 등에서 자유롭다. 이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가격’으로 생태계를 파괴한다. 짝퉁 문제에 이어 ‘19금’ 논란까지 제기된다. 최음제·섹시돌 등 음란 상품과 석궁·리얼 총기 등 위험 상품을 미성년자에게까지 마구잡이로 판매·광고하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에는 판매가 금지·제한된 상품들이다.

문제는,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등에서 벗어나 있고, 경고 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일부 중국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 등 최소한의 안전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 플랫폼에 입점해 사고파는 해외 업체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 강제노동까지 거론한 미국 상황을 보면서, 한국도 소비자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비상 대책을 서두를 때다. 국내·해외 사업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평평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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