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장암 치료해 주겠다"…수천만 원 '꿀꺽' 한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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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09.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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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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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암을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한의사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 대장암 말기 환자의 부모를 찾아가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속여 총 다섯 차례 걸쳐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돈을 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치료할 능력은 없었고, 2017년 3월 대장암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한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살리려는 피해자를 기망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과거 여러 차례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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