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장암 치료해 주겠다"…수천만 원 '꿀꺽' 한의사 벌금형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 대장암 말기 환자의 부모를 찾아가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라고 속여 총 다섯 차례 걸쳐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돈을 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치료할 능력은 없었고, 2017년 3월 대장암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한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살리려는 피해자를 기망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과거 여러 차례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자 프로필
2015.05~ TV조선 사회부 기자
Copyright ⓒ TV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QR을 촬영해보세요. 윤정호의 '뉴스 더' 바로가기
3
TV조선 헤드라인
더보기
-
오세훈 결단에 출렁이는 경선 판도…'빅4'도 재편?
12시간전재생하기
-
민주당, 강성당원 압박에 '국민선거인단' 접고 '당원·여론조사 반반' 경선룰 확정…비명계 "들러리냐" 반발
12시간전재생하기
-
탄핵 선고로 전국이 비상인데…무더기 휴가 간 광주 동구청
12시간전재생하기
-
'신안안선 붕괴 사고' 고립자 1명 구조…잔해에 갇힌 채 13시간 버텨
12시간전재생하기
-
참모들 반대에도 '결단'…오세훈, '한덕수 차출론'에 "본인 입장 스스로 밝혀야"
12시간전재생하기
-
[돈이 보이는 경제] 폭락장에 물린 개미들…눈물의 손절? 버티기?
12시간전재생하기
TV조선 랭킹 뉴스
오전 6시~7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