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12차례나 적발된 남성이 또다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적발됐는데,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MBN 취재 결과, A 씨는 적발 이전에도 12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로 9건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나머지 3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없이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반면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