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김해시 공무원들 기막힌 해명…“예산 안 쓰면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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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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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산동 지석묘. 문화재청 제공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당시 문화재 임의로 훼손 혐의…검찰 송치

세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고인돌을 무단 훼손해 논란이 됐었던 ‘김해 고인돌 사건’의 당사자인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고인돌 주변에 깔린 박석(얇고 넓적한 돌)을 해체한 혐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김해시청 공무원 A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송치된 공무원들은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산동 지석묘(고인돌·경남도 기념물 제280호)를 복원,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지하 땅 파기를 수반하거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할 때 반드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김해시는 박석을 해체하고 유적지 내 상석(윗돌) 주변부를 중장비로 파헤치는 작업을 했으면서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2021년 10월 경남도에 유적지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공무원들은 "그해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되는 탓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허성곤 전 김해시장과 홍태용 현 김해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해 8월 문화재가 무단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김해시를 고발했다. 경남도는 지난 1월 이번 사업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구산동 고인돌은 상석(윗돌) 무게 350t, 길이 10m, 주변 묘역 규모가 1615㎡로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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