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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 요건 폐지...지금 '분양권' 줍줍하면 생기는 세금문제 (1) 취득세

2023.03.07. 오후 4:00
by 안현승 세무사

23년 2월 28일부터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분 중 계약 포기 또는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인해 발생한 미계약분 잔여세대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하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무순위 청약을 받으려면, ① 청약자 본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②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들 요건이 삭제되었고 이제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고, 지방 거주자들도 서울 신축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고금리로 여전히 부동산 투자 여건은 좋지 않지만, 입지가 좋은 신축아파트의 공급물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 최근 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분양권 세금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분양권과 관련한 세금은 2020년부터 이루어진 몇 가지 중요한 개정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모른 상태에서 섣불리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부터 2023년 3월 현재 분양권을 취득하면 마주하게 되는 세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무순위 청약을 하기 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주제로, 분양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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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설명드릴 내용>

1. 분양권 취득시점의 취득세

2. 분양권 취득 이후 ~ 준공일 전까지의 취득세

(다른 주택 추가 취득시)

3.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4. 분양권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다 (중과배제)

1.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의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들만 과세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이 있죠.

이 중 "부동산" 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분양권"은 토지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죠. 단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분양권 취득 이후 ~ 준공일 전까지의 취득세 (다른 주택 추가 취득시)

(22년 12월 21일에 정부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인하안을 발표했고 개정안 통과시 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완화혜택을 소급적용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개정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주택 매매에 대한 현행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취득시점의 주택수"와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원래 주택 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20년 8월 12일까지는요. 그러다가 2020년 8월 12일에 취득세 중과규정이 신설되면서 지금의 아주 복잡한 세율체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율이 주택수별로 달리 적용되다 보니 주택수 산정방법도 새롭게 규정해야 했는데, 이때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산입하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된다는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