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1심 징역형 집유… 당선무효 위기

입력
수정2023.01.27. 오후 2:22
기사원문
김대현 기자
TALK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