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차별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사라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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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30.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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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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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머리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CCTV에는 무차별 폭행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남성이 기절한 피해자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추가 범죄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새벽, 부산의 한 오피스텔 복도.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분 전, 오피스텔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골목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집으로 향하는 여성, 뒤에 검은 옷 남성이 보입니다.

여성이 걸음을 멈추자 차 사이로 몸을 숨기고 여성이 걷자 따라 움직입니다.

여성이 오피스텔로 들어서자 허겁지겁 뒤따라 뛰어들어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로 걸어오더니 그대로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합니다.

벽에 부딪히고 쓰러진 여성.

가해자는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 발로 차고 밟습니다.

기절한 여성을 어깨에 메곤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갑니다.

다시 돌아와 떨어진 여성 소지품을 챙겨 사라집니다.

남성이 다시 CCTV에 찍힌 건 8분 후.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주민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달아난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치 8주 외상과 함께 뇌손상으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고, 기억상실장애까지 생겼습니다.

[피해자 언니 : (동생 머리가)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났고, 속옷이 없어서 (찾아보니)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그게 걸쳐져 있어서…]

사흘만에 붙잡힌 남성,

강도상해 등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로 누범기간이었습니다.

검거 직전엔 스마트폰으로 부산여성강간폭행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냐는 수사관에겐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았다' 등 횡설수설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8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가해자 : 그거(성범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 거 같습니다. 피나는 걸 보고 술이 어느 정도 깼는데, 거기서 제가 그러면 진짜 XXX이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속옷 등에선 가해자의 DNA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피해자 : (CCTV에 안 찍힌) 8분 동안 의식이 없는 저를 뺨을 때리면서 의식을 깨웠다고 하기에는…그 8분 동안 뭘 했는지는 모르죠. 당사자만 아는 거겠죠.]

결국 검찰은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지난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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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제298회, 316회, 323회, 326회, 341회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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