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획기적 정치개혁과 병행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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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을 계기로 반세기에 걸친 ‘수도 이전’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1970년대 들어 서울 과밀화와 안보상 이유 등으로 ‘임시행정수도’(박정희) ‘행정 부수도’(김대중) 제안이 나왔고, 직접적으로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충청권 신행정수도’ 공약 이후 위헌 결정 등 우여곡절을 거쳐 오늘의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성됐다. 이 과정에서 보수 정치세력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는데, 한 위원장 제안으로 초당적 행정·입법 도시 추진이 가능해졌다.

일단 충청권 표심을 노린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국가 기능이 서울과 세종시로 분산된 데 따른 극심한 행정 비효율만 보더라도 기존의 찬반 논란과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이라는 취지까지 추가했다. 심각한 정치 불신을 고려할 때, 단순히 국회의 이전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 정치개혁과 병행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다.

국회가 이전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워싱턴DC가 되고, 서울은 뉴욕이 될 수 있다. 2012년 정부 이전이 시작됐지만, 대통령실과 국회 및 외교·안보 부처는 서울에 남아 있다. 지난해 통과된 국회의 부분 이전 법은 국가 기능의 비효율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1차 관문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 수도 이전 위헌 결정문에서 대통령과 국회를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라고 한 부분이다. 원 포인트 개헌이 가장 분명한 방법이지만, 쉽지 않다. 초당적 특별법 제정을 통해 헌재 판단을 다시 받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물론 국민투표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법부의 이전도 함께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국회 이전 문제가 재부상한 만큼, 정치개혁 과제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장소를 옮긴다고 정치가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는다. 당장 비례대표제 폐지, 한 위원장이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자고 했던 국회의원 정수 논란이 있다. 불체포특권의 폐지, 9명에 달하는 보좌진 축소, 세비 삭감 등의 정치개혁 경쟁도 기대한다. 정치 양극화·저질화를 줄이기 위한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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