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주범' CFD 손본다… 금융당국,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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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03. 오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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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손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손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당국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 및 CFD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 여부 등을 명백히 밝히고 CFD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24일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에서 CFD 반대매매로 추정되는 대량 매물이 나와 삼천리,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세방 등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8개가 무더기 하한가를 맞았다. 일부 종목은 시장에서 매물이 소화되지 않으면서 하한가 사태가 4거래일간 이어지기도 했다.

CFD란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이다. 40%의 증거금만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거래융자와 비슷하다.

현재 이 사태와 관련 주가조작 일당의 혐의가 포착되며 금융당국과 검찰의 합동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사와 별개로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CFD 제도 자체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 부위원장은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시 (CFD 반대매매로 인해)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무더기 하한가를 맞은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이외 종목으로 지난 2020년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코스닥 종목인 선광은 지난 4월19일에 코스닥150에 신규 진입하면서 공매도가 허용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는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된 종목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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