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 몰래 빼내 선수 이적 합의서 작성한 김포FC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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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1. 오전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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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 뉴스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김포FC에서 이적 선수의 경기 출장을 금지하는 합의문을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뉴스1 1일 보도), 해당 합의문을 작성한 김포FC간부가 관인을 몰래 빼 낸 뒤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김포FC에 따르면 김포FC에서 전남드래곤즈로 이적한 A선수와의 부당한 합의서를 작성한 권일 대외협력부단장은 대표이사(단장)에게 보고나 허가 없이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관인을 무단으로 빼낸 후 합의서에 날인했다.

김포FC관인 관리는 경영기획팀에서 하는데, 권 부단장은 관인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FC 관계자는 "권일 부단장이 관인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고 관인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이는 김포FC 공인관리규정 위반이다. 규정에 따르면 선수단은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권일 부단장은 대표이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선수 이적과 관련해 불공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뒤 관인을 찍었다.

이에 대해 권일 부단장은 "회사 내부일이라 관인에 대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밝힌 시 관계자는 "김포FC에 대한 내용이 시장에게 곧 보고가 될 것"이라며 "빠른시일내에 김포FC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포FC 선수 이적 합의서 / 뉴스1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김포FC에서 최근 전남드래곤즈로 이적한 선수와 관련해 는 부당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합의서가 FIFA의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 18bis조를 위반 했다며 합의서가 효력이 없음을 김포FC에 통보했다.

합의서에는 전남드래곤즈로 이적하는 A선수가 전 소속 구단인 김포FC와의 경기에서 출장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어길시 A선수는 경기당 2000만원의 합의금을 구단에 내야 한다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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