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깨졌지만 대북방송은 족쇄…남북관계 법제화의 힘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 국방장관, 대북방송 재개에 부정적 입장…"법 바꿔야 해서 어렵다"
'표현의 자유 침해' 취급받던 법이 지금은 남북관계 최후 안전판 역할
권영세 의원 등 대북방송 허용 개정안 냈지만 여당도 사실상 반대기류
전문가 "남북관계, 헌법상 영토 규정 정도밖에 없어서 법제화 매우 중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신 장관은 상황 변화에 따라 대북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개정된 이 법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조항(24조 1항)을 신설하면서 대북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와 함께 전단 살포를 금지해 여야가 충돌했다. 
 
이 법은 지난해 9월 같은 조항 가운데 전단 살포(3호)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은 전단 살포 금지 뿐만 아니라 대북방송 금지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전단 살포만 규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선 여당 의원들도 권영세, 지성호 의원 안 대신 윤상현 의원 안에 무게를 실었다. 야당은 윤 의원 안조차 마뜩치 않지만 그나마 수용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물론 4월 총선 이후 여야 의석수 변화에 따른 법 개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북방송 재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북방송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달리 군의 심리전 차원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치명적 악화 요인이 된다. 과거에 북한이 대북방송에 반발하며 고사포 사격 등을 가했던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이런 전례 때문에,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선 효율적 수단으로 대북방송 재개 주장이 제기돼왔다.

신원식 장관부터가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우리의 중요한 비대칭 전력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은 대북 억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효한 수단"이라며 적극적 활용 방침을 밝혔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5일 연평도에서 우리 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그런 신 장관조차도 지금은 관련 법 규정을 이유로 회의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남북관계가 훨씬 더 악화된 가운데 정부로선 어떤 식으로든 보다 강경한 대북조치가 필요한 시점에서의 일이다.

이는 결국 남북관계 법제화의 위력을 말해준다. 남북 간 작은 진전이라도 쉽게 무효화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못을 박아놓음으로써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한때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며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법이 어떤 면에서 최후 가로막으로서 효자 역할을 하는 셈이기도 하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는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게 헌법상 영토 규정 정도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법률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법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