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간답게 죽을 권리, 공론화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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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좋은 삶) 못지 않게 웰다잉(좋은 죽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도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개봉한 영화 ‘나의 사소한 슬픔’에서 스위스행 안락사를 가족에게 요청하는 엘프 역의 사라 가돈. 스튜디오 에이드 제공
‘코끼리발’을 견딜 수 없어 스위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84세 남성의 ‘선택’이 서울신문을 통해 보도된 뒤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신부전증 탓에 날마다 8시간씩이나 투석을 받아야 했던 이 노인은 “고통 없이 잘 죽는 게 소원”이라며 끝내 스위스 조력사망단체의 힘을 빌렸다. 우리나라는 심폐소생술 등 무의미한 연명치료만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을 2018년 도입했다. 스스로이든 의사의 힘을 빌리는 것이든 자신의 의지로 삶을 끝내는 적극적 안락사는 여전히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근원적인 반대 목소리부터 치료비 등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죽음이라는 선택지로 손쉽게 내몰 수 있다는 우려까지 존재한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품위 있는 죽음은 있는 자에게만 허용된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 존엄사를 금기의 영역에 놓고 있는 사이 수천만원이 드는 스위스 조력사망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한국인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조력존엄사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되긴 했지만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불편하다고, 찬반이 팽팽하다고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

뉴질랜드는 존엄사 선택권을 온전히 개인에게 주되 모든 비용은 국가가 댄다. 죽음까지 가난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에게만 허용하던 나이 제한을 올해 없앴다. 모두 치열한 공론화를 통해 법제화에 이르렀다. 뉴질랜드는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로 했다. 우리도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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