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빌라 화재 현장에서 주민을 구하다 현관문을 강제 개방해 파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소방당국이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이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로 누수 피해를 본 1세대에 모두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11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인명 구조를 위해 6세대의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했다. 그러자 한 주민이 소방서에 문 수리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해당 세대주가 숨진 데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소방서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활동 도중 발생한 물적 피해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광주소방본부의 경우 해마다 1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한다. 이번 보상금액이 한 해 예산을 넘어선 탓에 추경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소방서에 수리비가 청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대신 내겠다"는 기부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