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회의장 내 촬영' 논란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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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30. 오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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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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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보고가 회의장 내 촬영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어제(29일) 저녁 8시 20분쯤 속개할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앞선 정회 이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 보좌진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촬영한 것을 두고 항의가 이어지면서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용혜인 의원 지시를 받은 사람이 전주혜, 조수진 의원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용혜인 의원의 공개사과와 진상 규명, 용 의원의 국조위원 사퇴를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당 보좌진은 특위를 통상적으로 기록했을 뿐이었다면서, 마치 특정한 의도를 갖고 '도촬'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매우 부당하고 전형적인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백 번 만 번 양보해 당일 자신의 의정활동을 촬영한 모든 영상은 삭제하겠다며, 유가족과 국민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회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양당의 입장이 다른 건 이해하지만 어렵게 열린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파행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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