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변조해 술집서 술 마시던 고교생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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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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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변조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가 선고유예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20)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04년생인 A씨(당시 만 18세)는 2022년 11월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 연도를 ‘04’에서 ‘01’로 바꿨다. A씨는 핀셋으로 긁고 아세톤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숫자를 위조했다.
 
출생 연도를 01로 바꾸면 술집을 드나들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들고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전날 출생 연도 숫자를 바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경찰관이 PDA 단말기로 자신의 신원을 재확인하는 것을 보고 A씨는 달아나려 했지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경찰관의 목을 때려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 기소됐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뜻을 밝힌 A씨에게 대전지법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8세인 피고가 현재 만 19세 대학생이 됐다”며 “이제 갓 대학 생활, 사회생활을 시작한 피고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고유예의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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