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서 비공개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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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9.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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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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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022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사참위 활동 종료와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설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해당 정보에 대해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와 이유, 비공개 사유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증명하게 하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적법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인,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및 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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