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일"이라던 조합장, 현금 속 DNA에 덜미…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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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11.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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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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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밀양지청, 지인에 100만원 주며 유권자에게 준 혐의로 재판 넘겨

창원지검 밀양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양=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현금을 건넨 경남의 한 협동조합 조합장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현금에서 검출된 유전자(DNA)에 발목을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8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녕군 한 협동조합장 50대 A씨와 A씨 지인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B씨에게 100만원을 주며 유권자인 조합원 C씨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B씨는 C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는 C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일 뿐이라며 A씨와의 관련성은 줄곧 부인했다.

실제로 현금에서 A씨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 B씨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의뢰한 DNA 감식에서 최근 A씨의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B씨 추궁에 나서 A씨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폐는 여러 경로로 접촉되기 때문에 꼭 지문이 아니더라도 DNA가 검출될 수 있다"며 "검찰의 과학적이고 끈질긴 수사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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