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3회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아내…“나 못믿냐” 되묻는데 어찌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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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24.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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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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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주 2~3회씩 무인텔에 드나든다는 아내에 대한 사연이 라디오 방송에 소개됐다. 남편은 이 문제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며 도움을 청했다.

2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런 아내와 도저히 살 수없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와 아내 B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다. 퇴근 시간은 B씨가 빨랐지만, 애들 하교는 언제나 A씨의 몫이었다. 퇴근 후 집에 와도 아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아내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시고, 그때마다 새벽에 들어왔다. 최근 5개월 동안 월 4~5회씩 술을 마시고 새벽 3시가 넘어 집에 왔다. 외박도 두 번이나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본인 어머니가 봐주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가 아내 내비게이션 앱으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본 주행기록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됐다. A씨는 “아내 차 주행기록에 점심 때쯤 (아내의) 회사 근처 무인텔에 2시간 가량 갔던 기록이 나왔고 일주일에 두세 번 다닌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다. A씨는 아내에게 따지니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 잘못 없다, 결백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무인텔에 쉬러 간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혼을 하고 싶은데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이에 강효원 변호사는 “무인텔에 갔던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강 변호사는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누구를 만났는지 등 다른 제반증거도 수집을 해야 하는데 사연만으로는 부정행위까지 입증은 조금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 B씨가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한 건 맞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유책 사유가 아니더라도 법원이 B씨에 대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인정할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며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했고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는 대표적인 유책사유라며 현재 상황에서 소송 시 A씨의 승소가 예상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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